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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610 (1)
청구이의의 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20. 혼인하였는데, 2014. 12.경부터 별거하다가 서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1769호(본소), 326030호(반소),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혼인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별지 기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피고 명의로는 할부 구매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28. 원고 명의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 구입대금 96,900,000원 중 65,456,72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2014. 9.부터 2019. 8.까지 60개월에 걸쳐 매달 25일에 1,335,590원(다만 1회차 2014. 9.분은 1,299,760원, 60회차 2019. 8.분은 1,335,625원)씩 분할 변제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4. 9.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위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계약금(선수금) 31,443,280원 및 최초 5개월분(2014. 9.~2015. 1.분) 할부금은 납부하였으나, 원고와의 불화로 2014. 12.경부터 별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친정으로 가져갔고 2015. 2.분 이후의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2015. 2.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종전소송 변론종결일인 2016. 6. 23.까지 납부한 할부금(6~21회차)은 합계 21,369,856원(연체이자 416원 포함)이다. 라.

2016. 7. 21. 아래 내용의 종전소송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8. 13. 확정되었다.

1. 본소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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