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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다222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K, 피고 M, 피고 N, 피고 O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3. 8.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J에게 합계 17,305,333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K, 피고 M, 피고 N, 피고 O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F는 2008. 4. 1. 이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시설관리, 경비, 미화,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 F는 2013. 8. 1.부터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리운영, 시설관리 및 미화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기 위하여 F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의 액수는 2013. 8.분은 35,121,382원, 2013. 9.분은 49,468,900원, 2013. 10.분은 52,007,890원, 2013. 11.분은 53,601,520원, 2013. 12.분 및 2014. 1.분은 각 50,210,890원, 2014. 2.분은 37,037,440원, 2014. 3.분은 37,798,640원, 2014. 4.분은 32,912,970원, 2014. 5.분은 34,447,930원, 2014. 6.분 내지 2014. 8.분은 각 36,500,000원, 2014. 9.분 내지 2015. 1.분은 각 32,043,090원, 2015. 2.분 내지 2015. 7.분은 각 24,396,770원이다. 4) 한편,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2014. 4. 7. 원고가 수금한 관리비로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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