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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244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전세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5. 14. 10: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편도 2차로의 국도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 전방 약 300m 지점에 청소차, 군용차, 작업차량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00m 가량 진행하다가 2차로에 서 있던 청소차가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는데, 이때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같이 제동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7. 12.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96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고 이어 갑자기 감속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70%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76,760원(= 수리비 1,966,800원 × 0.7)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앞서 차로 변경을 이미 완료하고 1차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청소차량이 갑자기 1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바람에 제동을 하게 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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