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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다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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