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한 시설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울산 중구 T 대 17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을 U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다. 원고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위한 도시가스관은 시설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포장도로여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적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지나 기존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곳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0m정도로 가까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다.
[인정근거] 피고 P, J, N, O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시설권 및 그 시설에 대한 피고들의 방해의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