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피해자들과 싸우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여성용 구두로 여성인 피해자 I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확인되자 비로소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