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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0 2015노2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규정된 법정형 및 동종 범행에 관한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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