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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22.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F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와 연결된 G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I으로 위 체크카드 2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계좌정보,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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