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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350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7.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태국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C가 태국 지방전력청으로부터 전력구매계약 라이센스를 획득한 3MW급 태양광 발전소의 건립을 성공적으로 수행(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하여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협력 추진방법)

1. 원고와 피고는 C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C 원주주(30%, 무의결권, 무배당조건, 정액 년 180만 바트/MW 지급)와 모듈공급업자(20% 이내), 기타 사업자에게 상호협의 하에 약정한 경우 해당 일부 지분을 공여하는 부분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는 1:1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동일한 비율로 이익배당 권리를 갖는다.

원고와 피고는 이를 원고와 피고의 현지법인 등 지정법인 또는 지정인의 계정으로 대신케 할 수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전체 EPC 업체 EPC는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의 약자로 EPC 업체란 설계, 자재 조달, 시공까지 일괄해서 모두 처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로부터 공동으로 태양광 모듈을 제외한 모든 기자재 및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동으로 수행하며, 세부 역할분담은 별도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피고는 피고 자신이 전체 EPC를 수행하거나 전체 EPC 업체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3. 피고는 대한송유관공사(또는 전체 EPC 업체)로부터 기성수령 전 공사수행 초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3MW 기준으로 총 5억 원을 선투자하기로 세부 집행방법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피고의 이 선투자비는 발전소 준공 이후 이익배당 이전 최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계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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