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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358
조합설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2. 29. 청주시 고시 E로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89,200㎡(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나.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대표자 H,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451명 중 312명의 동의(동의율 69.1%)를 얻었다고 하면서 2007. 1. 22.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50명 중 과반수인 302명의 동의(동의율 67.11%)를 얻었다고 보아 2007. 2.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9. 19. 청주시 고시 I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89,1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예정구역인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74명 중 4분의 3 이상인 422명의 동의(동의율 89.03%)를 얻었다고 보아 2009. 6. 8.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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