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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4 2017고단3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9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5월 분 임금 1,571,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6 내지 10, 13, 16 내지 24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 명의 체불임금 합계 30,263,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 G, H, I, J, K, L, M, N 등 9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O, P, O,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조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불이 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9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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