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12. 30., 2021. 11. 30.>
②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5. 21.>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이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법 제27조제2항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 11. 30.>
제7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13.>
1.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이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신설 2023. 6. 13.>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경우: 7년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보하거나 전출시키는 경우: 5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 또는 전출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1. 기구 개편이나 직제ㆍ정원의 개폐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을 변경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전문경력관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2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ㆍ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용령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2. 임용령 제25조제1항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③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ㆍ전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