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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12.1.(23),3449]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 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같은 법 제82조 제3항 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및 그 밖의 각 기관에 두는 종류별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방법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 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에 근거한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에서도 의회사무처를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3조 의 규정은 그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같은 법 제82조 제3항 )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03조 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2] 구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 제10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2항 , 제14조 제1항 , 제2항 , 제15조 제1항 , 제3항 , 제16조 내지 제19조 , 제21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03조 소정의 정원은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그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를 제외한 기관에 두는 종류별 정원의 총수는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회사무처에 두는 종류별, 직급별 사무직원의 정수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 각 정하여진다.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경기도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영)

변론종결

1996. 9. 24.

주문

피고가 1995. 6. 2.에 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5. 4. 27.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해 5. 1.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2. 위 조례안이 ① 총 정원을 초과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위배되고, ②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③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없이 사무처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6. 2. 원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여 같은 달 3. 원고에게 이송하고, 이어 같은 달 15. 도의회의장이 이를 공포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정원을 112명에서 117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도의 현 정원은 5,017명으로 총 정원 2,134명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회사무처의 직원을 증원한 위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 , 제14조 제1항 ,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법 제103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13조 는,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고(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 시, 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총 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한다(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은, 정원규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3조 제1항 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법 제103조 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 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103조 제1항 에 근거한 시행령 제13조 에서도 의회사무처를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3조 의 규정은 그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법 제82조 제3항 )에 대하여도 법 제103조 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83조 제1항 , 제103조 제1항 ,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제14조 제1항 , 제2항 , 제15조 제1항 , 제3항 , 제16조 내지 제19조 , 제21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03조 소정의 정원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그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를 제외한 기관에 두는 종류별 정원의 총수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회사무처에 두는 종류별, 직급별 사무직원의 정수는 법 제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 각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법 제103조 제1항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 법 제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그 내용이 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에 두는 종류별, 직급별 사무직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은 법 제103조 ,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원정수만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03조 제1항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법 제103조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앞에 든 법령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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