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단2517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2: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찰관 D과 E이 일행인 F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지금 뭐하는 거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등과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촬영사진 등, I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H가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