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이용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09:40경 위 ‘D이용원’ 앞 사거리 도로를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강정수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피고인은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하는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48,2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