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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4:0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주택 앞길을 진행하다가 금곡마을 방면에서 삼동면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로 인해 왼쪽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반사경 등을 통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시속 30~40km 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하는 도로를 삼동면 사무소 방면에서 금곡 전원주택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7 세) 운전의 E CA110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6. 4. 1. 10:42 경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부신 파열 등으로 인한 복강 구획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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