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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소유자이고, C는 위 트럭 운전사이다.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1. 08:25 경 강원 명주군 옥계면 낙 풍 리 소재 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 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안됨에도 제 3 축에 11.6 톤, 제 4 축에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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