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16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C 15 톤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21. 21:26 경 경기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국도 1호 선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과 3 축에 각 11.6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등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