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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1고단1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전하여 1994. 3. 22. 15:35 경 광주 영업소 호남선 159km 지점 상행선 노상에서 위 차량 제 2 축에 11 톤, 제 3 축에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통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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