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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7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4. 2. 17. 10:30 경 전 북 완주군 C 소재 D 과수원 앞 노상에서 E 덤프트럭의 제 2 축에 11.6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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