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2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2. 0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외과의원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함께 그곳 복도까지 들어가 3개 병실 문을 열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그 병원 2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1장 등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4:0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 A은 그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8,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37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L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의원 2층 병실 복도 CCTV 수사)

1. 수사보고(K편의점 CCTV 수사) - 영수증 사진 포함

1.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수사) - 영수증 사진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