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경료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후 양소송에 있어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전소인 확정판결은 채무전액의 변제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후소에서는 계약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2.30. 선고 69다1986,1087 판결 (판례카아드 995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8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6)901면) 1975.2.10. 선고 74다1689 판결 (판례카아드 10894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4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40)903면, 법원공보 510호8344면)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210의4 대 83평, 같은곳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0평 6작,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9홉 2작에 관한 1970.1.8.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53호로서 한 1969.5.2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1969.5.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794호로서 한 같은달 29.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2항 토지에 관한 1969.5.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70가240호 사건의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두 사건은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똑같이 하고 있지만 위 확정판결은 채무전액의 변제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할진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도저히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원고는 1969.5.29. 피고로부터 7,35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11.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만일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예약하고, 우선 그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해준 후 변제기일에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의 당시 싯가는 금 12,000,000원으로서 위 차용원리금 합계 8,691,370원을 초과하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의 싯가가 차용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위 소비대차에 관한 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반소제기의 부적법성을 다투나,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본소청구나 반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인도를 구하는 반소청구는 다 같이 대물변제 예약을 발생원인으로 하고 있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당에서는 이건 반소는 본소와 같이 심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같은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소청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부동산으로는 위의 것 이외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도 거기에 포함된 사실, 위 토지는 그후 별지 제2항 토지로 원지 환지처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건 소비대차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취득하였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그 인도를 구한다고 하나, 원고가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특단의 사정이 보아지지 않는 이건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전제로 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위 차용원리금을 약정에 따라 전액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별지 제2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울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이치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