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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7. 20. 선고 75나77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4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판례카아드 9829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3)902면)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가합1036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77의 2담 381평에 대한 381분지 200지분 및 같은동 294의1 잡종지 102평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 이르러 주문에 적힌 부동산 및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선택적 주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와 피고는 원고에게 1975.7.3. 사무관리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0.11.1. 취득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주문에 적힌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나라의 소유였던 사실과 현재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6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지분 및 잡종지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인계절차없이 소외 1에게 잘못 분배가 되어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은 의연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74.3.8. 동원 73가합792호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동년 4.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보다 앞서 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들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1965.10.26. 동원 65가814호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불복 다시 당원에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위 판결이 원고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은 별개의 소송물인 이건 소유권확인청구의 후소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 원고가 이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래의 수분배자인 소외 2, 3을 상대로 농지분배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그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않는 등기명의만을 가진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만을 가진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본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박종운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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