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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3(1)민,47;공1975.4.15.(510),8344]
판시사항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한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에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전소가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후소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라면 위 두 원인간에는 등기청구권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니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오세준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겸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보조참가인, 상고인 김촌성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한일은행을 제외한 피고(피고 한일은행 보조참가인등)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원고는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9가799호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일은행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와 나머지 이건 피고등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가 1.2.3심에서 모두 원고가 패소한 바 그 소송에서의 사실심 변론종결인은 1971.9.9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자는 1972.3.28이고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한일은행에 신탁된 재산이고 그 신탁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 한일은행에 대한청구는 그 이유없고 그 나머지 피고등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신탁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니 위 나머지 피고등으로서는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고와 위 한일은행외의 나머지 피고등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의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우선 피고 한일은행에 대한 전소는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하였음에 반하여 본소는 전소의 사실심 종결일인 1971.9.9 이후의 신탁계약해지(이건 소장송달로써)를 원인으로 하고 있어서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니 신탁종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건 소장송달로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또 이건 신탁관계는 1964.11.4이미 기간만료로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에서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인데 이미 종료된 신탁관계를 또 다시 해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청구원인이 될 수 없어 역시 피고 한일은행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61조 에 의하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신탁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관계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기까지는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종의 법정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그 이후에도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전소에서는 이건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본소에서는 전 소송의 사실심종결 이후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는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생한 새로운 사실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한일은행 이외의 이건 피고등에 대한 전소에서의 원고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 피고등에 대한 본소에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전소에 있어서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청구기각의 원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신탁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니 위 나머지 피고등으로서는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고와 동 피고등 간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의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의영, 김지영 소외 망 김인영(피고 김촌성의 피상속인) 김예영(피고 김촌광의 피상속인)등이 그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를 1948.1.18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원심의 위 인정은 적법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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