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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5 2020고정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빌라 D 호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3:30 경 위 빌라 D 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 앞에 냉장고를 놓아둔 채 이를 치우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냉장고 1대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E( 개 명 전 F) 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출에 대한 수사), 피해 품 중 고가 가격을 비교한 인터넷사이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빌라 복도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냉장고를 치워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찾으러 올 때까지 냉장고를 보관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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