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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피부 관리 점과 ‘E’ 아동 복점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가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인도 소송을 당하고,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금을 비롯한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던 탓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인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경 자신의 피부 관리 점에서, 피해자 F에게 “2 개의 계를 운영하는 계주인데, 건물주가 피부 관리 점의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2014년 9월 하순경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앞에서 본 사유로 인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7.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돈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합계 86,1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경 자신의 피부 관리 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게 돈을 빌려 주면 고액의 돈놀이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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