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23:02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경 찬 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경 찬 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수사보고(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