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1. 2.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거나 자동차를 구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평택시 D 소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신한은행(E)농협(F)을 포함한 계좌 3개에 관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4. 4.경 서울 도봉구 창2동 643-6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주)해성상사 강북지점에서,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에 자동차 대금 1,920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관한 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원금 1,5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611,573원’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컴퓨터 수리업체인 ‘H’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대금 중 1,500만원을 (주)해성상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1. 4. 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23 K-TOWER 7층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