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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09. 선고 2007구합30963 판결
명의상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명의상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의 주장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 소외 회사의 유일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소득 또는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바 피고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9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7. 5. 통신공사, 통신유지보수·설치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0. 7. 5.부터 2001. 5. 14. 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2006. 6. 26.경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로 부터 공급가액 110,11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박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한 다음 익금에 산입된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2000년 귀속 110,115,000원을 상여처분하고, 2006.12.8.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49,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2,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의 부탁에 의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소외 회사의 '차장'으로서 근무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다.

(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6.5.31.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6. 12. 8.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7. 5.부터 2001. 5. 14.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사로는 ○○○,○○○,○○○,감사로는 ○○○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1. 5.14.부터는 ○○○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되었고, 이사는 ○○○,○○○, 감사로는 ○○○가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은 외근의 주로 하는 영업 분야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내근을 주로 하는 내부관리 및 기술관리 분야를 담당하였으며, ○○○은 경리과장의 직함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은 개인채무 과다 등을 이유로 대표사직에 취임하는 것을 사양하였고, 이에 따라 최 연장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수락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차장'의 직함으로 불렸으나, ○○○은 '부장' 또는 '사장'의 직함으로 불렸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0. 7.경부터 2001. 1.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461,240원 내지 1,669,750원씩 합계 11,463,1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5) 원고는 소외 회사 발해주식총수인 2만 주 중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0.12.31.까지는 6천 주를 보유하여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1. 12.31.까지는 1만 주를 보유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4천 주인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확한 주금납입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소외 회사의 결재서류 중 회계 관련서류 등 일부에는 원고가 '사장'란에 서명을 한 후 경우도 있었고, 내부 보관용 서류에는 '차장'란에 서명을 한 경우도 있었다.

(7) 신한은행 계좌번호 240-○○○-○○○○○○의 기업자유예금계좌는 예금주 성명이 '소외회사 ○○○'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 증, 갑 4초 증의 1,2, 갑 6호 증의 1 내지 8, 을 4, 5호 증, 을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 갑 5호 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갑 3호 증, 갑 4호 증의 1,2, 갑 5호 증의 1,2, 갑 6호 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만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소득 또는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4,5호 증, 을 6호 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7. 5.소외 회사를 설립한 때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01. 5. 14.까지 약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소외 회사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표이사에 등재되는 것을 수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어도 ○○○과 함께 소외 회사의 사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소외 회사의 거래 및 경영이 전적으로 ○○○에게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달부터 5년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10,11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따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관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고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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