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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래소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회사 규모에 비추어 중대한 자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 자금 입출금에 관하여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2. 14.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E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서 그 지분을 취득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자금 20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즉시 이를 피해자 회사의 관계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 중 15억 원은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H으로부터 코스닥등록기업인 I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G이 부동산시행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억 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였고, 그 중 5억 원은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빌려 시행사업에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순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므로 그 이후 부분은 범행 후의 정황일 뿐이기는 하나, 기록상 위 20억 원이 F 명의 계좌로 이체되자마자 다시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투자의 주체이고 G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 법인 주식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법인의 순자산 규모,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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