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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07 2012노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심신미약자 내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5회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인지기능, 의사표현능력 등이 상당히 떨어져 이 사건 당시 쉽게 피고인을 신뢰하면서 피고인의 작은 관심과 호의에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등 자신의 진의와 달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경찰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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