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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89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7. 17. 22:00 경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승용 차가 수리비 1,982,7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여 주변에 있던 목격자에게 경찰신고를 부탁하였으며, 실제 위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는 등 약 100~150m 떨어진 곳까지 추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과 목격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함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고의 발생장소,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교통의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할 추격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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