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5. 01: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부근 D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포함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밖으로 나가 구토를 하자 뒤따라 나온 F 등 다른 친구들에게 “다들 들어가라.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라고 말하여 다른 친구들을 술집으로 들여보낸 다음,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친구들이 찜질방에 가자고 하여 인근 ‘G’ 찜질방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으로 이동하였고, 위 친구들 무리에서 이탈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위 찜질방 근처 풀밭 위에 쓰러졌는데,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아래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1: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대학교 J 내리막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1, 2회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