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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4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F와 체결한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은 5억 2,000만 원으로 당초 견적 액 보다 감액된 것은 맞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예상액을 상회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자금 수요에 대비하고자 당초 견적 액인 6억 300만 원 그대로 융자금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융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융자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융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대출의 조건과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실제 지출자금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 취급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 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 7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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