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는 전문적인 사금융대부업체이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E의 M&A를 중개하여 M&A가 이루어질 경우 금 20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점, 금원을 차용하며 ㈜N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이 직접 실사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한 후 담보로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N의 대표이사 G가 대납확인서를 제공하였고,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N과 대출을 소개한 O이 연대보증하여 담보력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 또한 아니다.
나. 양형부당 대출경위와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제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오락실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고 그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 및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