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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6가단752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0. D을 채무자로,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00,026,85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7002)을, 원고는 2016. 5. 24. 같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 1,260,612,94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5879,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각각 받았고,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 E에게 송달되었다.

나. E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금제2344호로 534,427,191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2. 14. 공탁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34,416,541원을 다음과 같이 채권자인 원ㆍ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원) 배당액 (원) 1 피고 200,026,850 추심권자 73,185,503 1 원고 1,260,612,948 추심권자 461,231,038 합계 534,416,541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채무자 D은 같은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뒤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720,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D에게 아무런 청구채권이 없음에도 2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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