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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45 경 양산시 중앙로 313-1 ‘ 문 어가 오징어를 만나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에스 오일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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