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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04:3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한차례 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또 다시 한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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