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5. 07:45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 솔 4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 동에 있는 만대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혈 중 알콜 농도와 운전 시간대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