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계문 동 다가 포 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 2가 하수 종말처리 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왔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경우가 3회에 달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