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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9:24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로 부산 깃점 152.4km 지점 부근에서 같은 도로 134.4km 지점 부근까지 약 18k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위반 또는 앞 지르기방법위반 등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구간을 진행하면서 과속 (20km 초과),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교통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난폭하게 운전함으로써,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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