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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5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7:5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고,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 술 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 내가 봐 놓은 경마번호가 있는데 2만 원만 빌려주면 알려주겠다.

”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으로 약 1 시간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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