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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705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4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100,865원 및 이 중 62,498,645원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2. 27. B이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라 한다)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1억 9,720만 원을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B이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같은 날 메리츠와 사이에 B의 이러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2억 3,664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메리츠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각 양수받았고, 메리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2. 8.경 B과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2018. 2. 19. 기준으로 원금 62,498,645원, 이자 등 37,602,220원(합계 100,100,865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자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메리츠와 사이에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메리츠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최고액인 2억 3,664만 원의 한도 내에서 B의 대출원리금 합계 100,100,865원 및 이 중 원금 62,498,645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보증채무최고액 2억 3,664만 원을 초과하여 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주주가 아닌 단순 고용임원인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금융위원회가 확정발표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상 법인 대출시 고용임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주식변동사항총회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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