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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1. C에게 변제기는 2010. 11. 1., 이자는 연 49%로 정하여 7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8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최고액인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2010. 6. 1.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10. 26.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최고액 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8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11. 55만 원, 2011. 2. 6. 250만 원, 2011. 6. 27. 50만 원, 2011. 12. 6.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9. 초순경 피고에게 피고가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가 605만 원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해준 사실, ③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그때까지 합계 80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최고액을 초과한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정증서 상의 보증채무최고액은 피고가 변제기일인 2010. 11. 1. 이전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의미할 뿐이고, 피고는 C이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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