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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7327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경 B이 한국쓰리축 4.5톤 트럭(C)을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차량 할부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2. 6. 25.경 B과, 대출금 6,000만 원, 연 이율 19.9%, 연대보증인 E로 한 오토론 할부약정을 체결한 후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할부약정서(을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위 할부약정의 연대보증인란의 원고의 서명 및 원고의 인영은 위조되었다.

소외 회사 직원인 F이 원고에게 회사 내부서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위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인란의 원고의 이름과 주소 기재가 원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인 H은 원고가 연대보증하게 된 경위와 날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원고의 2012. 7. 20.자 인감증명서가 위 할부약정서에 첨부되어 있고, 내부용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 230만 원을, 같은 해 11. 28. 222만 원을 각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 기재 사실과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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