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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05 2007나10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피고 한남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남여객’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인사고로 인하여 위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 조합이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버스 공제 조합이고, 피고 한남여객은 C 시내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한남여객 소속 운전사이다.

나. 피고 한남여객의 운전기사 피고 B은 2004. 4. 27. 16:30경 위 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8 소재 한신 아파트 앞 노들길을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서울 E 시내버스(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앞 정면으로 피해 차량 뒷 정면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맨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사고 당일 서울 강서구 F 소재 G정형외과의원에서 흉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가, 다음날 강북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및 뇌진탕으로 인하여 약 3주 가량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사고 당일 강서구 F에 있는 위 G정형외과의원에서 흉추부염좌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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