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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나32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3. 4. 1. 11:24경 서울 양천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3. 4. 1. 11:24경 E 소유의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오금교 부근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안양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혼다시빅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후미를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경추부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은평힘찬병원에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어 원고가 수리비로 740,34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E과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은 E의 종업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피고는 F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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