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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21905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3. 11. 02:20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소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주차장 매표소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가해 차량 뒤에 정지해 있던 D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앞 범퍼를 가해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평소 앓던 심장질환과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로 동거녀인 B가 운전하는 가해 차량을 타고 위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가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7. ‘이 사건 사고 후 심장질환 및 천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나 검사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경찰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진술을 하였고, 2013. 3. 28.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비수술적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사이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장애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2,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합의일 무렵까지 발생한 병원치료비를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0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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