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정17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D는 위 노래방을 A을 대신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5. 2.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소개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4개를 12,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노래방 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