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3:24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리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19고단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